주금납입일과 같은 날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,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를 적용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납입일과 같은 날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,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를 반영한 주식 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‘22.11. 2.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
○
‘22.12.30.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대금 납입
○
‘22.12.30. 비상장주식 평가
2. 질의요지
○
유상증자가 있는
비상장법인의 주식을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
시행령」
제54조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주금납입일과 평가기준일이 같은 날인 경우
-
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 후의 주식 수로 하는지 여부
3. 관련 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
【비상장주식등의 평가】
①
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(이하 이 조에서 "비상장
주식등"이라 한다)은
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(이하
"순손익가치"라 한다)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[부동산과다보유법인(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4호
다목에 해당
하는
법인을 말한다)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
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]
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. 다만,
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
곱한 금액
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
비상장주식등의
가액으로 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.
1주당 가액 =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÷ 발행주식총수(이하 "순자산가치"라 한다)
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
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
(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)의
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
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4조제1항제1호
마목에 따른
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60조
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.
⑤
제2항을 적용할 때 "발행주식총수"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
총수에 따른다.